본문 바로가기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출산지원

학습지 바우처 신청하세요 ~ 학습지 바우처 신청자격 및 학습지 바우처 신청서류





학습지 바우처(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는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 100% 이하의 만2세~6세 아동
에게 독서도우미가 주1회 대상 아동 가구를 방문하여 1:1 독서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바우처지원 대상자가 되면 2012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동안 일정비용이 지원됩니다.



학습지 바우처 신청자격

모집대상 : 2006년 1월 1일생 ~ 2010년 12월 31일생

<전국 가구평균소득 100%이하가구>

가구원수

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역

직장

혼합

1인

1,450천원

42,467원

28,901원

43,109원

2인

2,629천원

76,899원

82,987원

77,814원

3인

3,806천원

110,591원

129,317원

112,134원

4인

4,387천원

128,582원

149,223원

130,621원

5인

4,702천원

137,050원

158,411원

139,380원


신청자격이 되어 신청을 한다고 다 가능한건 아니구요
신청인원이 많은 경우 우선순위부터 순차적으로 뽑는다고 합니다.




  

학습지 바우처 신청방법

대상자가 거주하는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필요서류 제출
신청기간은 주민센터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신청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신분증







학습지바우처 지원내역

독서도우미가 주1회 방문하여 책읽어주고, 독후활동등을 도와줍니다.

1등급 : 2만 7천원
2등급 : 2만원


1등급 대상자  아동복지시설입소아동, 국내입양아동, 가정위탁아동,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아동,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부모모두 장애인아동, 3자녀이상 다자녀가구
2등급 대상자 : 그외 아동(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1등급 대상자의 경우 한번 더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상기관 : 대교, 웅진, 구몬, 교원, 한솔, 아이북랜드, 재능, 장원, 한우리 등 9개 기관



바우처대상자가 되면 바우처카드가 나오는데요
과목을 추가할 경우 위의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에 더 추가해서
남은 차액은 따로 납부하면
됩니다.

학습지 바우처는 1번밖에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잘 따라할 수 있을때 신청하는게
유리할꺼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