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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안 통과되면 국민 10명중 7명에게 양육수당을 지급
2011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을경우 매월 10~20만원
까지 양육수당을 받을수 있다
Q. 양육 수당 금액은?
A. 양육 수당은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0~24개월 영유아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데 증액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2011년도 부터 0~12개월 월20만원,
12~24개월 월15만원, 24~36개월 월10만원 지급된다.
Q. 양육 수당은 누가 받나요?
A. 만약 증액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2011년도 부터는 소득하위 70% 이하로 크게 확대
된다
국민 10명중 7명은 양육수당을 받을수 있다.
(현재는 4인가구라면 월 소득이 163만원이하 지원되지만 내년부터는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45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Q. 양육수당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한다. 사전에 전화로 미리 상담하여 지참서류 등 설명을
듣는다
Q. 양육수당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A. 양육수당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양육수당 소득인정액 산정시 소득(사업소득, 금융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 모두
포함),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가구원수, 부채, 도시와 농촌에 따른 기본
재산액 공제, 임대보증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대상자로
선정한다
증액안 통과되면 국민 10명중 7명에게 양육수당을 지급
2011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을경우 매월 10~20만원
까지 양육수당을 받을수 있다
A. 양육 수당은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0~24개월 영유아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데 증액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2011년도 부터 0~12개월 월20만원,
12~24개월 월15만원, 24~36개월 월10만원 지급된다.
Q. 양육 수당은 누가 받나요?
A. 만약 증액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2011년도 부터는 소득하위 70% 이하로 크게 확대
된다
국민 10명중 7명은 양육수당을 받을수 있다.
(현재는 4인가구라면 월 소득이 163만원이하 지원되지만 내년부터는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45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Q. 양육수당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한다. 사전에 전화로 미리 상담하여 지참서류 등 설명을
듣는다
Q. 양육수당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A. 양육수당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양육수당 소득인정액 산정시 소득(사업소득, 금융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 모두
포함),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가구원수, 부채, 도시와 농촌에 따른 기본
재산액 공제, 임대보증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대상자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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