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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출산지원

2013년 보육료 지원, 2013년 양육수당 지원 - 보육료 신청방법, 영어유치원 보육료지원 안되는 대신 양육수당 지원가능

 

2013년 보육료 지원, 2013년 양육수당 지원 - 보육료 신청방법

영어유치원 보육료지원 안되는 대신 양육수당 지원가능

 

 

 

 

 

 

2013년 3월부터 달라지는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 보육료 지원

 

 

2013년 보육료 지원은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육료 지원을 받습니다.

 

 

연 령

출생년도

지원금액

만 0세

2012.01.01일 이후

394,000

만 1세

2011.01.01 ~ 2011.12.31

347,000

만 2세

2010.01.01 ~ 2010.12.31

286,000

만 3세

2009.01.01 ~ 2009.12.31

220,000

만 4세

2008.01.01 ~ 2008.12.31

220,000

만 5세

2007.01.01 ~ 2007.12.31

220,000



 

 

누리과정 대상인 만 3세 ~ 5세는 동일하게 22만원 지원을 받습니다.

 

 

 

 

 

 

 

 

 

 

2013년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양육수당도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2개월 미만 : 20만원

▷  12개월 ~ 24개월 미만 : 15만원

▷  24개월 ~ 36개월 미만 : 10만원

▷  36개월 ~ 만5세까지  : 10만원

 

 

 

 

 

 

 

 

 

보육료, 양육수당 어디서 신청하나요?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되구요

신청기간은 해당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전화확인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직접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데요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올해는 2013년 2월 4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하네요

기억해 두셨다가 늦지않게 신청하세요

 

 

 

 

 

 

 

 

영어유치원 보육료 지원은?

 

 

보육료, 유아학비는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낼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미술학원등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